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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, 신청 방법, 지급일, 조회 방법, 준비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80만원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(2024년 기준 2006년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·사업·종교소득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.
✅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
자녀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부양 자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(2006.1.1. 이후 출생)
-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함
- 중복 부양 불가 (한 자녀에 대해 한 명만 신청 가능)
2. 가구 소득 요건
-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※ 총소득은 근로·사업·종교 소득 포함
3.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 2억 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재산에는 주택, 차량, 예금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
✅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단, 10% 감액됨)
✅ 온라인 신청 방법
▶ 홈택스 PC 신청
-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)
-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클릭
- 신청 대상 확인 → 자녀장려금 선택
- 계좌번호, 연락처 입력 → 신청 완료
▶ 손택스 모바일 신청
- ‘손택스’ 앱 다운로드 및 설치
- 로그인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선택
- 대상 여부 확인 후 → 정보 입력 및 제출
✅ 오프라인 신청 방법
▶ ARS 간편 전화 신청
- 번호: ☎ 1544-9944
-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(안내 대상자만 가능)
▶ 세무서 방문 신청
- 가까운 국세청 세무서 방문
-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서’ 작성 후 제출
- 접수증 수령
✅ 신청 시 필요서류
안내 대상자는 대부분 정보가 자동 입력되지만, 비안내 대상자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신분증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자녀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 자녀 확인용)
- 소득 증빙자료 (프리랜서·자영업자 등)
- 임대차계약서 (필요 시)
✅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
▶ 지급 시기
- 지급 예정일: 2025년 9월 중순
- 국세청이 심사 후 결정, 개별 안내 문자 발송
▶ 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-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 차등 조정
- 예: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 ↑
✅ 지급 여부 및 신청 내역 조회 방법
▶ 홈택스 PC/모바일
- 로그인 → [마이홈택스] 클릭
- [신청내역 조회] 또는 [장려금 지급결과 조회]
- 지급 여부, 금액, 입금 계좌 확인 가능
▶ 손택스 앱
- 메인화면에서 ‘신청내역 조회’ 메뉴 선택
🔍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각각 신청하나요?
아닙니다. 가구 단위로 1회 신청하며,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
Q.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누가 신청하나요?
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. 잘못 신청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Q.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장려금 모두 지급됩니다.
✅ 마무리 안내
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 신청만 잘하면 매년 수십~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, 신청 기간을 꼭 지켜서 신청하세요!